당정 “전수조사 농지 뺏기 위한 것 아냐…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 이용, 명백한 투기는 엄정조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경미한 위반사항은 양성화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지 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뺏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겪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조사 결과가 실제 농업 발전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관련 제도도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국민의힘에 엄중하게 요청한다”며 “오늘 당정이 현장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 이상 농지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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