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죄…법원 “이종섭 못 찾게 해야 도피, 대사 재직 중 소환 가능”

광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 출국시켜 범인도피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23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라고 조태용 전 실장 등에게 지시했고, 이후 박성재 전 장관 등 법무부 쪽에서는 당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제했다고 보고 이들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고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발견을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수사 절차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종섭이 주호주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주대사 임명’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금지 조처 해제’를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심의위원들에 의해 출입국관리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당시 수사 상황이나 개인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비교형량해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종섭을 출국시키기 위해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아울러 특검팀은 전임 대사의 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대사직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렀다고 주장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및 공관장 자격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검증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채 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채 상병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