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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쌍방울 30억원 횡령’ 전 임원 공소기각…법원 “늑장 기소로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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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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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년 넘게 지나 뒤늦게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제기 지연으로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쌍방울·경기도 관련 수사에서 1심 재판부가 잇달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는 모양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 쌍방울그룹 전 재무총괄책임자에 대해 3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돼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이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라고 했다.

한씨는 쌍방울과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비비안 인수 과정에서 부정거래에 가담하고, 쌍방울 자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28일 기소됐다. 공범으로 앞서 2023년 2월 기소된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과 김아무개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공소제기로부터 2년3개월이 지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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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김아무개 전 재경총괄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이미 한씨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 제기됨으로써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증인 진술을 제때 탄핵하지 못함에 따라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이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윤석열 정부 때 진행된 쌍방울과 경기도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 방식을 거듭 문제 삼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도 부당한 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사건도 이중 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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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등을 심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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