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들에 소화기 분사한 선주…엄벌·고용허가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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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해 이주노동자 인권단체가 엄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의 말을 들어보면, 7월14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뒤 고흥군의 한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ㄱ(25)과 ㄴ(23)은 지난 19일 고용주(선주)가 분사한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쓰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당했다.
이들은 선주와 함께 새벽 3시에 출항한 뒤 오전 11시께 문어 잡이 일을 마쳤다. 이후 둘은 쉬려고 했으나 선주는 꽃게잡이용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제거하는 일을 시켰다. ㄱ씨 등이 낮 12시께 뙤약볕 밑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시 머뭇거리자 선주는 욕설과 함께 이들에게 인근 섬에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19일 고흥 최고 기온은 30.3도였다. ㄱ씨 등이 배에서 내리지 않자 선주는 이들을 숙소로 데려온 뒤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고, ㄱ씨 등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근무지에서 떠나면 이탈 신고를 당할까 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선주는 소화기를 들고 숙소를 찾았고 ㄱ씨 등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인권네트워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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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은 소화기 분말이 눈에 들어가 따가움을 느꼈고, ㄴ은 분말을 흡입해 메스꺼움에 시달렸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ㄱ 등은 인권네트워크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지난달 급여 일부(100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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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네트워크는 지난해 영암군 돼지 축사 네팔 노동자 괴롭힘 사건, 나주 벽돌 공장 스리랑카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올해 9월 여수시에서 사업장 변경을 빌미로 베트남 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고용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제도를 꼽았다.
이 단체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엄격히 제한돼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불러온 결과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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