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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6

공무원 때 얻은 시민공약이행점검단 전화번호로 ‘후보 홍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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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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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공약이행점검단의 휴대전화 번호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낸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전직 인천시 공무원 백아무개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익제보자 이상돈씨 등 민선 5·6기 인천시정부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으로 활동했던 4명에게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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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 기획조정실 확인평가담당관실에서 시민공약이행점검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일하던 중 시민공약이행점검단에 속해있던 이씨 등 다수 점검단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백씨가 평소 연락을 하지 않던 고발인 등의 동의 없이 유 전 시장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인해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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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퇴직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유정복 전 시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실제 유 전 시장이 취임한 뒤인 2022년 10월21일에는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지난해 센터장 일을 그만둔 백씨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 전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 백씨는 이씨의 고발 당시 한겨레에 “퇴직 후 선거운동을 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휴대전화를 얻게 된 이유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씨는 백씨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다른 인천시장 후보를 비방하고, 시민공약이행점검단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백씨의 행동이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받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씨는 백씨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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