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홍장원 계엄 직후 SNS 여론 수집 지시”…홍 쪽 “통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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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산하 부서에 에스엔에스(SNS)와 언론 보도·댓글 등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7일 확보한 홍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소장을 보면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밤 11시50분께 국정원 1차장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인지전·공개정보 담당 부서에 계엄 관련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홍 전 차장은 계엄과 관련해 왜곡·과장된 사실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국내 언론 보도와 댓글·에스엔에스 등에서 나오는 ‘특이 여론’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홍 전 차장이) 그 수행을 독촉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1차장 산하 관련 부서는 공개 정보 수집에 나섰고 2024년 12월4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가짜뉴스 유포·허위선동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홍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아울러 홍 전 차장이 △방첩사·경찰청 연락체계 구축 △경찰청 상황실 인원 파견 △해외 각국의 계엄 관련 반응 수집 등을 지시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도록 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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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 전 차장 쪽은 국내외 동향 수집이나 대외 협력관계 유지 등은 국정원이 평시에도 수행하는 정보·안전 업무이며 계엄 상황에서 매뉴얼 등을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 전 차장 쪽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원 지시에 불응했고 2024년 12월5일 경질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종합특검팀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양쪽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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