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빈집털이" 격앙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황에 빈집털이를 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도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을 떠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빈집털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어제(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이 대통령과 가진 차담회에서는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명백한 사안인 데다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우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