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원 국외 카드결제, 취소하니 175만원…“환 손실 자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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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4명의 항공권을 740만원에 결제한 ㄱ씨는 한 달 뒤 항공권 1장을 취소했다.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80원 하락했다. 결제 당시 185만원이던 항공권 1장 가격이 취소될 때는 175만원으로 처리돼 10만원의 환 손실이 발생했다. ㄱ씨는 뒤늦게 이를 확인해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한 뒤에야 10만원을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환 손실 보상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외 카드결제 취소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외 카드결제를 한 뒤 취소 시점에 환율이 하락해도 원칙적으로는 구매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환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국외 결제 취소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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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ㄱ씨와 같이 일부 결제만 취소하거나, 국외 가맹점의 실수로 일부 결제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취소 시점의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이 원거래(당초 결제 거래)와 취소거래를 자동으로 연결하지 못해서다. 환율이 떨어졌다면 소비자는 결제한 원화 금액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는다. 소비자가 이를 알아채고 보상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확인하지 못하면 보상받지 못한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의 거래 연결 방식을 고도화한다. 승인번호 등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명, 결제일, 결제금액 등 여러 정보를 함께 활용해 원거래와 취소 거래를 확인하고, 부분 취소 거래도 자동으로 원거래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스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는 카드사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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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담당자가 확인해도 원거래를 찾지 못했을 땐 취소 거래일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보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환 손실 발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화 취소금액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국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외화 취소금액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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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취소금액 안내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원거래 연결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원거래 미확인 거래 안내 등은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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