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자고 보채서”···생후 2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혐의 일부 인정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전 3시 47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의 가정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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