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진보당, 김기현 1심 무죄에 “가족 로비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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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당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족 로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 의원의 아내가 명품 가방을 김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인데,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김건희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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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도 브리핑을 내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혼자 알아서 처리했다는 궤변을 사법부가 앞장서서 받아준 꼴”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된다”고 비판했다.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전달했고, 그 비용까지 김 의원 계좌에서 처리됐는데도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판단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아무개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아내 이씨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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