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혈통’ 가졌지만 미등록 말 ‘토종말’ 인정받는다··· 제도 개정 추진
제주 들판에 방목 중인 제주마. 제주도 제공
제주마의 혈통을 타고났으나 관리 규정에 따라 혈통 등록을 하지 못한 개체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토종 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이에 맞춰 ‘토종말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관련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주마의 혈통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기존 등록 관리 규정에 밀려 혈통 등록을 하지 못했던 개체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도 축산생명연구원과 민간 농가 등에서 5200~53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 축산생명연구원에서 사육 중인 217마리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현재 제주마는 혈통이 공식 등록된 씨수말과의 교배를 통해서만 인정받는다. 반면 등록 씨수말이 아닌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는 제주마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산마로 분류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를 ‘토종말’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토종말 인정 표시’를 신설하고, 인정 대상과 범위,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구별하고 현장실사시 적용할 외모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등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면서 “제주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가 토종말로 인정받으면 제주마처럼 경마에 출전할 수는 없지만 제주마에 준하는 대우로 다른 곳에서 활용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대로 토종말 인정표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원종 축산생명연구원장은 “이번 개정이 토종말인 제주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가 편의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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