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MaverickDemocrats gain ground in battle for Congress with North Carolina flipBollywood HungamaAditya Roy Kapur and Tara Sutaria's film with Milap Zaveri titled Parwana한겨레통장 빌려주다 범죄조직에 취직한 청년들…157명 입건InquirerDizon: Buses with discounted fares augment LRT-2 service starting Nov. 4BillboardKATSEYE Postpones Detroit Concert Due to IllnessZDF heuteEntdecken Sie das ZDF-NachrichtenstudioSözcüTrump için felaket tablosu: İlk açıklamayı yaptıLenta.ruЕще одного популяр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рэпера внесли в базу ГУР Минобороны УкраиныTagesschauUS-Zwischenwahlen: Erste Erfolge für die DemokratenDaily MailTrump insists Republicans would have won in a 'landslide' if he was on the ballot as GOP faces midterms 'massacre': Live updatesNHK 社会“北朝鮮が日本海に向けてミサイル数発を発射”韓国軍発表SDP EspectáculosPremios HEAT 2026: Juan Magán gana como DJ del Año y agradece el apoyo de sus fans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Wednesday, November 4, 2026

연 4.35% 약정수익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공고

Translate

광고

정부가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을 연결해주는 신개념 임대차 방식인 ‘전월세 안심신탁’이 첫 임대인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허그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허그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허그는 보증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다. 임차인이 허그에 예치하는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만 허용된다.

임대인은 모집공고문에 따른 약정수익률 연 4.35%(세전)를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게 된다. 약정수익률은 시장 금리 등 반영해 반기별 모집 공고 시마다 제시될 예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지만, 대상 주택은 2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 있던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 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광고

허그는 목표 수익률 외에도 임대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해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임대인에 지급되는 월 수익은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 혜택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개월간은 허그가 월 수익을 그대로 보장한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월세 수입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이날부터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과 전국 허그 지사를 통해 사업 참여를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 모집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희망할 경우 허그 누리집에 임대물건 등재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대상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및 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 입주할 수 있다.

광고

광고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참여 혜택을 제공해 전월세 안심신탁이 임대차 시장의 또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