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개발·재건축 자체 표준정관 만든다

광고
경남도가 전국 광역도 가운데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8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며, 조합별 정관 내용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정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경남도는 행정예고를 통해 경남 18개 시·군과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달 말 표준정관 최종안 확정, 11월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시·군과 정비사업조합 등에 표준정관을 나눠줄 계획이다.
광고
표준정관은 조합의 이름, 목적, 사업시행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시행방법, 사업 기간 등 기본사항과 조합원 자격·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의 변경·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또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임기·직무와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임원·대의원의 사임은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 조합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자금 차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비 변경 등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공사비 관리와 관련해 검증 사유가 발생하면 검증을 신청하고,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해서 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예산·결산, 자금 차입, 정비사업비 부과·징수, 회계 감사·결산 보고서의 공개 절차도 규정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광고
광고
경남도 주택과 담당자는 “국토교통부가 2003년 만들어서 여러 차례 부분개정한 표준정관이 있지만, 지역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자체 표준정관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전국 도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표준정관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28일 현재 경남에는 8개 지역 83만7540㎡와 31개 아파트단지 126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