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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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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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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13일 김 후보자 쪽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대상이 기존 수사기관일 경우 동일 조직이 과거 공소 유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데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지’ 묻는 말에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는 입법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들과 관련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제도 자체와 관련해선 “단순히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부당한 사정이 발견된 수준을 넘어 공소의 핵심 근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공소 유지의 정당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됐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위법 사항이 공소 근거와 정당성에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대통령이 피고인이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헌법,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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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해 행사하는 권한”이라면서도 “실제 제청 과정에서 임명권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로, 협의·조율이 잘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제청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명문 규정이 없는 절차가 헌법상 허용되는지는 헌법이 각 기관에 부여한 권한의 성격과 상호관계에 비춰 해석으로 가려질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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