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업 기간 ‘업무방해 피소’ 삼성바이오 조합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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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사쪽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조합원 ㄱ씨를 불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 쪽은 “ㄱ씨가 파업 기간인 지난 5월 1∼3일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ㄱ씨는 현재 교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확인한 적법한 조업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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