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난해 위반신고 1천280건 최저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습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7천455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천346건, 금품 등 수수 7천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습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983명이었습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