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노동권 파괴하는 초광역 특구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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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항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초광역 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 특구법안에 노동시간 규제와 노동기본권을 약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법안에 일부 연구개발 종사자 등에 대한 노동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조항은 비정규직 고용을 장기화하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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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 특례 문제를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뒤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전북본부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당 의원이 노동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며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도 문제 삼았다. 전북본부는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한병도 의원과 김의겸 의원에게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을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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