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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6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에 우려…“피감기관과 한 건물, 파리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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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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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 상반기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함되면서, 독립성과 신청·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두고 인권위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인권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인권위 직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인권위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권위는 내부 회의를 열고 조만간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시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호원회 등 5개 기관과 함께 내년 상반기 이전한다.

인권위 이전과 관련해선 다른 행정기구와 다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권위 이전 계획이 ‘파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정한 국제 원칙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정부기관과 독립된 청사를 쓰도록 정한다. 이번 이전 계획에 따르면, 피감기관인 다른 5개 위원회와 한 건물을 쓰게 된다”며 “인권위를 일반 행정부처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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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청·조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10년 이상 인권위에서 일한 한 사무관은 “진정 사건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접수된다. 결국 서울사무소를 일정 규모 유지해야 한다”며 “지방이전 효과나 상징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까지 인권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전이 인권구제 기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조차 없이 이전을 밀어붙인다면, 자칫 이재명 정부가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오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권위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거나 “이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권위원은 한겨레에 “이전 계획에 맞춘 업무 분장과 서울사무소 준비 등 산적된 문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했다. 인권위는 조만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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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에서 지난 16일 긴급 실시한 직원설문에선 응답자 196명 중 150명(76.5%)의 직원이 세종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기관의 독립성 침해 △부족한 이전 준비 기간 △직원 주거·생활 문제 △서울사무소 설치·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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