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장비·기술 국산화에 2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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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장비·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선정했다. 이번 방안은 이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분야 관련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처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인허가 절차를 정비한다.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제 처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업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그간 센터 사업자들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불편 등을 호소해왔다. 아울러 전산실과 냉각·전력 설비 등 무인 설비 공간을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기준은 시설 면적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데, 건물 면적에 비해 상주 인원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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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안 기준 2천억원을 들여 센터 관련 기술 개발, 실증 기반 조성에 나서 국산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상생 계획을 특구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두기로 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지방정부와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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