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17일부터 지급
김해 민생회복지원금 홍보물.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지급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가 공포된 지난 8월19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및 신청 기간 내 출생한 아동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월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관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으로 537억원 이상의 자금이 단기간에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9월 중 김해사랑상품권 170억 원을 발행하고 연말까지 총 1,425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을 추진해 소비 견인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 시장은 “지원금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김해 곳곳의 동네 가게로 고르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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