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2년·특검 구형 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58회 여론조사 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 확대와 홍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고, 자신은 그것을 받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심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다”며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5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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