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전현희·노영민·이인영 불기소···고발 이후 4년만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가운데 안내판에 검찰 로고 흔적이 남아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각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러한 정부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권 교체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유족이 문재인 정부 인사 다수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유족은 김 전 청장이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보고받고도 보고 내용을 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피격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당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엔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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