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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공공부문, 노란봉투법 따른 ‘교섭’ 민간의 절반…‘법 해석지침’이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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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공공기관들의 개정 노조법 무력화 ‘꼼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이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공공기관들의 개정 노조법 무력화 ‘꼼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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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8월 화성시 체육회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공공 부문에 제기한 첫 행정소송이다.

화성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노란봉투법에 의한 교섭이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기준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공공 부문 사업장은 121곳, 민간 부문은 126곳이다. 이중 노사 상견례를 시작하며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32곳, 민간 부문이 19곳이다. 이를 비율로 따져 보면 공공이 15%, 민간은 26.4%로 민간이 오히려 높았다. 대표로 교섭할 노조를 선정해 공고하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것까지 범위를 넓히면, 공공이 26%, 민간이 55%로 공공이 민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 절차가 더딘 데는 지난 2월 노동부가 만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해석지침)에서 공공 부문에서 행해지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개별 노사 간 직접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한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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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지침은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간 직접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해석지침은 “특히, 예산 편성·배분 이후 산하공공기관 등에 총액인건비 등 범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인정되고, 정부가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해석지침이 공공 부문 교섭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박병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사용자성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해석지침이 있는데다, 청소와 시설관리·경비 등 다양한 업종을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 위탁하고 있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도 제대로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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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원하청 노사관계에서도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이 정부 지침 등에 의해 교섭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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