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요법 후 12시간 넘게 검사 안 하다 결국 심정지…대법, 2심 뒤집고 “의료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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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80대 남성 A씨는 2018년 2월 폐렴과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던 A씨는 2001년에 폐암으로 폐 일부를 절제했다. 2018년 2월 입원하기 2주 전에도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성 악화로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상태였다.
당직의는 A씨의 산소포화도가 80% 수준으로 떨어지자 오전 3시50분 고농도 산소요법을 실시했다. A씨는 오전 9시쯤부터 의식이 흐려지면서 상태가 악화했는데, 병원은 오후 4시에야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해 A씨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과다 축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오후 6시쯤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12시간20분, 의식이 악화한 후에도 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는 산소요법 시작 후 30~60분 후에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보고, 유족들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료지침은 권고사항이고 검사 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A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설령 의료진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고령인 A씨의 신체 상태와 중증 기저질환 등을 고려할 때 과실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입증했다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판례를 언급했다.
이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의료지침 내용과 감정의 의견, 산소 투여 후 약 12시간 동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종합해 보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의료진 과실이 A씨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의료진이 이를 뒤집을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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