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앞두고 미제 사건 ‘셀프 종결’한 근로감독관 적발···서울공소청 “수사 요청”
공소청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공소청 현판 앞을 지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사건을 종결하려 한 정황을 공소청이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인 A씨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 노동자 B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대비해 작성 일자를 비워둔 처벌불원서를 미리 제출했으나, A씨가 해당 서류에 임의로 날짜를 기재했다고 공소청은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공소청은 본다. 공소청은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과 직무 관련 범죄 혐의 통보를 했다.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 서류 등을 검토하다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앞서 제주공소청은 지난달 18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부모 경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부 경장은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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