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정위탁아동 가정,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교육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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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내년부터 부산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을 돌보는 가정에도 다자녀가정과 같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진 의원(북구3)은 대표발의한 '부산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의 범위에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조치하는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해 가정위탁아동을 돌보는 가정도 다자녀가정이 받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사업은 2026년 기준 12만 2천940가구에 410억1천800만원 규모로, 1년에 1차례 2자녀 가정에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혈연이나 입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가 받을 지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어떤 아이도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2일 08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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