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재판부가 질의하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던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며 추가 기소했다.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뒤늦게 추가 소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발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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