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급여’ 표시 안 하면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금감원, 소비자 당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4%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급여를 이체해왔다. 그러나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금리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모씨는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10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조건으로 금리를 0.2% 감면받기로 약정하고 매월 100만원씩 B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급여’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금리감면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금리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급여 입금 계좌가 같아도 직장이 변경됐다면 대출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연체 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위험도 안내했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못 내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대출잔액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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