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국서 중복상장 추진 ‘솔리다임’에 “국내 증권신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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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에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투자 위험 등을 공개하는 서류로,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하면 공모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논의하려고 한다는 거지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솔리다임이 아직 상장을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당국도 내부 검토 단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외 상장도 ‘국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고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내 거주자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국내 거주자가 발행 당시나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살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국내 공모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스닥 상장 주식은 상장 첫날부터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계좌로 살 수 있어서 지분 요건만 채우면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해당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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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솔리다임이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라는 점이다. 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지분을 직접 갖고 있지 않고 미국 자회사 ‘에이아이(AI)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규정은 이처럼 자회사를 통한 간접 보유까지 포함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이 원장의 유권해석 발언도 이 지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신고 의무가 적용되면 국내 투자자 보호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서에 사업 내용과 재무 상태, 투자 위험 등이 충분히 담겼는지 심사하고, 기재가 미흡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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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중복상장은 주로 하이닉스 주주가치 훼손이 쟁점인 반면, 증권신고서 심사는 솔리다임 주식을 새로 사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접적인 제동 장치가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며 “(모회사인) 에스케이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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