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막는다”···산림청, 임산물 채취·화기 사용 등 집중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가을철을 맞아 산림당국이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화기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산림청은 임업인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산림청은 5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약초나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합동단속반을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 등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7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도 산림보호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산에서 임산물에 손을 대거나 화기를 소지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스마트산림재난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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