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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6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정부는 형사제도 소유자 아냐…형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작용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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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의 이날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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