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관 임명제청에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탄핵 재차 주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의 존중의 표시였다.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은 시작일 뿐”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와 국회와 대통령, 3권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는 그 절차의 본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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