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중고·골드바·노쇼사기…‘백화점식’ 사기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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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와 골드바 사기 등 각종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국외 거점 범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341명으로부터 총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국인 사기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3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1341명 중 제주지역 피해자는 19명이다. 아직 체포하지 못한 해외 자금세탁 총책 1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 조직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허위 중고물품 이미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뒤 대포통장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1091명에게서 약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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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부터 중고거래 사기 실행책, 자금세탁책, 인출책 등 중간 공모자들에게 돌아가는 범죄수익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고액을 편취할 수 있는 골드바 판매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40~60대 109명을 대상으로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0억8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피해자들이 골드바 배송 지연을 항의하면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이 조직은 국외에 있는 사기 실행책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010 변작기’(전화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조작해 발신하는 장비) 56대(유심칩 198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작기로 조작된 전화번호는 ‘노쇼 사기’에 이용됐으며, 141명이 73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에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속인 뒤 물품 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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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총책은 특정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조직원이 대신 범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점조직·분업형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보내온 사진이나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물품 보유 여부와 거래 상대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대리결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요구가 있다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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