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유기’ 조재복에 무기징역 구형···“영원한 격리 필요”
장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이 지난 4월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조재복(26)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도 함께 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발달 장애인으로서 져야 하는 책임 정도에 대해 고심한 끝에 구형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성향, 유년시절 가정 환경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책임이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는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