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 송환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5∼9년 징역형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올해 1월 강제 송환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행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10명에게 23일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는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0명에게 각각 징역 5∼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숙소 등에서 생활하면서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 210명으로부터 약 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전체 조직과 무관하며, 범죄단체 가입도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리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왔고 해외에서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조직원 32명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조직원 44명 가운데 이번 선고까지 42명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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