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과징금 6억원…코로나 진단키트 제조 위탁 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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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코로나 19 진단키트 3700만여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총 6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과징금은 5억9천만원이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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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또 발주 두 건에서 발주 품목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 서면을 지연 발급한 사례도 한 건 있었다. 이와 관련한 과징금은 4천만원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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