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60대 부부 살해 50대, ‘구속영장 심사’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가 9일 오후 광주지법에셔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계획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이튿날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전거와 피해자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다가 지난 7일 무안군에서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하면서 나주대교 인근 영산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피해자 카드를 가져가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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