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거리 병, 캔 산산조각…석궁 모양 총포류 ‘놀이용’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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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용 새총으로 둔갑한 불법 무기를 온라인에서 사고 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20대)씨 등 12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 등 3명은 올해 1월1일~7월1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석궁 모양 총포류를 ‘놀이용 새총’으로 판매한 혐의를, 나머지 9명은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수영구 망미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쇠구슬 사건’에서 시작됐다. 날아든 쇠구슬에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구멍이 난 사건이다. 현장에서는 지름 1~5㎜ 쇠구슬 30여 개가 발견됐다. 쇠구슬을 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집에서는 석궁 모양의 총포류가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 수년 전 온라인에서 총포류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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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동일한 총포류가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들은 중국 쇼핑몰에서 파는 상품을 국내 플랫폼을 통해 중개하는 방식으로 개당 6만~9만원에 팔아 2만~3만원씩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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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은 텃밭에서 야생동물을 쫓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한 구매자는 야산에서 목표물을 두고 조준해 총기류를 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통된 총포류 9개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격발장치가 있고, 파괴력이 기준치(0.02㎏·m)를 초과해 관련법 허가 대상인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약 5m 거리에 맥주병과 캔, 돼지고기를 두고 이 총포류로 쇠구슬을 쏘는 실험을 했는데 병과 캔은 산산조각이 나고 돼지고기에는 5㎝가량 깊이로 쇠구슬이 박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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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단순히 고무줄 탄성을 이용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자칫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판매 게시물 삭제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유해 정보 차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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