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1심 ‘벌금 600만원’ 불복해 항소
배우 황정민씨. 경향DB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황씨 소속사 샘컴퍼니는 판결 직후 SNS에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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