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상환기간 도래한 ‘티메프 피해기업’에 원금 조정·이자 감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2024년 8월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상 상환 차주에게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재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 이행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노동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진공(1811-3655)이나 소진공(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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