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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7, 2026

‘74명 사상’ 안전공업, 5년간 48차례 화재에도 “경보기 꺼라” 매뉴얼 만들고 안전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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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지난 3월 경찰과 소방, 노동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지난 3월 경찰과 소방, 노동당국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3월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에서 최근 5년간 48차례나 화재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등 13명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일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소방·안전관리와 화재 확산에 책임이 있는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한 건축업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손 대표는 회사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송치된 회사 관계자 4명은 화재 이후 대표이사와 법인의 처벌을 피해가 할 목적으로 안전관련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한 화재로 건물 1동이 전소되면서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쌓인 가연성 물질(슬러지)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분진이나 증기 등을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급속한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공장 내 휴게시설을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던 것이 화염과 연기의 빠른 확산으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서도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이나 금속 마찰 및 불꽃 등에 의해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화재 수사를 통해 해당 공장에서 잦은 화재가 있었지만 회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5년 동안에만 48차례나 크고 작인 불이 났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소방수신기(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먼저 수신기를 차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 이후 공장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 꺼졌다”고 진술했었다.

노동당국은 공장 내 많은 유해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에 따라 유해위엄요인을 점검·개선할 수 잇는 체계를 작추고 예산과 인력도 확보해야 하지만 안전공업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았다”며 “윤활유 등을 다량 취급해 언제든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앞서 손 대표 등 회사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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