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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 손해배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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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8월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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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체계가 사업자 중심의 행정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으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부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먼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지급 절차와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유족 배상, 장례비, 위자료 등을 결정하고,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 의결을 거쳐 기후부 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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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중·고등학교 지정 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고려해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과 원료 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을 정하고, 손해배상 이행협약 운영과 분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도 마련했다.

기후부는 다음달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접수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관계 부처·기관 간 협조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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