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600만원 이상 소지…“금 팔아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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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아무개(59)씨는 범행 현장에 6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금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던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 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최씨는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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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9분게께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입점한 상가 집합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부상자는 8명이며, 19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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