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방치부터 편법 개발 허가까지…이천시 행정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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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실시한 이천시 종합감사 결과, 마약류 관리 부실,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와의 불법 거래, 편법적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 전반에서 심각한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11일 도가 공개한 ‘이천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처분서)’를 보면, 이번 감사에서 처분된 행정 조처는 모두 65건, 신분 조처는 38명(경징계 3명, 훈계 35명)에 달한다. 추징 및 회수 조처된 재정 금액만 약 16억2500만원에 이른다.
가장 중대한 행정적 위협으로 지적된 분야는 마약류 관리다. 이천시 보건당국은 병·의원 및 약국 폐업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12종(약 1000여정·바이알·앰플)의 실물 재고와 폐기·양도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폐업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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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해당 고위험 마약류의 행방이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아 불법 유출 우려를 키웠다. 또한, 관내 동물병원 등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상 재고가 음수(-)로 누적되고 수백 일간 취급 보고가 누락됐음에도 현장 점검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도는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도시·환경 행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편법 인허가도 적발됐다. 이천시 관련 부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때, 동일인이 법인 명의를 달리하거나 용도를 쪼개 연접 토지에 개발을 신청한 건에 대해 ‘하나의 사업’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의 대규모 창고 및 시설 용지 조성임에도 이를 개별 건으로 분할 허가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개발 규모 제한(3만㎡ 미만)을 회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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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약 7만7000㎡에 달하는 대규모 용지가 적정 검증 없이 허가돼 난개발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보전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목적의 농지전용 제한 면적(1000㎡)을 7514㎡나 초과해 부당하게 농지거래허가(협의)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게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직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시 소속 공무원 ㄱ씨는 유지보수 용역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를 거래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재산 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사후 14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무도 위반했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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