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일 훈련 끝나자마자 미사일 도발…청와대 “안보리 결의 위반”
지난 11일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 항공기들이 제주 동·남방 공해상을 비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날인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에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된다. 한·미·일 주요 해양·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덤에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돼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응 등이 목적이다.
북한은 프리덤에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이라고 반발해왔다.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상 담화를 통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는 한·미 양국 군이 한반도에서 정례적인 전구급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 중이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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