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대응 강화 효과?…대책 시행 뒤 실종자 조기 발견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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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실종수사 강화 대책을 시행한 가운데, 대책 도입 뒤 실종자 발견 건수와 ‘3시간 이내 발견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시행한 최근 3주간(8월24일∼9월13일) 실종자 발견 건수가 시행 전 같은 기간(8월3일∼23일) 대비 64.7%(7768건→1만2793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접수 뒤 3시간 안에 실종자를 발견한 비율 역시 66.1%에서 72%로 5.9%포인트 증가했다.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자살 고위험군 등 조기 발견이 시급한 대상자를 신속히 구조한 사례도 늘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일 “아내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 면담을 통해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차 안에 머물던 실종자를 구조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일 경찰·소방 인력과 드론·헬기를 투입해 신고 15시간 만에 야산 중턱에서 탈진해 있던 치매 환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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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8월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를 강화하는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실종 사건은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고, 전날 접수된 실종 사건을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에는 2명 이상의 수사관이 실종 사건에 합동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전담 인력 증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며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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