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또 폐기 수순…시장 재의 요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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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의 재도입이 사실상 무산되고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으로 구성돼 있다. 재의결 통과를 위한 3분의 2 선(22표 이상)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조례안은 최종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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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대표적 기본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신 시장 취임 이후 정책 실효성 논란 속에 관련 조례가 폐지된 바 있다. 이후 6·3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조례 재제정을 추진했으나 신 시장의 재의 요구로 다시 가로막히게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29곳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를 결정한 핵심 근거는 ‘현금성 일률 지급’ 대신 ‘맞춤형 자립 지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성남시는 24살 특정 연령에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지원금의 73.1%가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에 쓰였고, 자기 계발 비중은 11.2%에 불과했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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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분담 비율 조정으로 인해 2027년부터 시·군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70%로 급증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재시행할 경우 매년 약 60억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재의 요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들어갈 시비 60억원을 19~39살 전체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맞춤형 정책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만 118억9천만원의 청년 역량 강화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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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청년 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나눠주는 것보다 전체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 지급에 낭비하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취업·창업과 주거 안정 등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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