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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10년 내 담합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 요청…공정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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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문턱을 높인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입찰담합뿐 아니라 가격담합 등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도 함께 반영한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반복담합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설탕과 인쇄용지 등에서 담합이 반복되자 과징금 가중과 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공입찰에서도 입찰담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담합 전력까지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반복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입찰참가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벌점도 입찰담합에 따른 벌점에서 가격담합 등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벌점으로 넓힌다.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누적 벌점도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춘다. 현재 담합 제재에 따른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10년 안에 또다시 담합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5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경우에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에 담합으로 벌점을 받은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요청에는 2031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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