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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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뒤 2024년 10월 이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재수사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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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 및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15일부터 2022년 2월21일 사이 있었던 대선 후보자 경선·본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관련 질문에 김 여사가 ‘주포’ 이정필씨를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집사람은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이정필)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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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에 대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은 받은 2010년 10월 이후 (시점의)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이라) 대상이 다르고, 대부분 피의자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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