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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박해 피해’ 에티오피아 동성애자,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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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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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로서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지 않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아프리카 출신 20대 ㄱ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판사는 “(ㄱ씨의 난민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에티오피아 출신인 ㄱ씨는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한 뒤 싱가포르로 가는 경로로 지난 4월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ㄱ씨는 같은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하루 뒤인 4월24일 환승구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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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당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본국에서 동성애자를 이유로 어머니와 행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중국 유학 중에도 동성애자인 것이 알려져 다른 에티오피아인에게 위협을 받았다”며 “본국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티오피아 형법 629조는 동성 간 성관계를 10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ㄱ씨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월부터 의도적으로 에스엔에스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고, 메신저 대화 내역 중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성인 전 연인과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대화 내역이 남아있지 않고, 에스엔에스에 이성애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작성한거나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에 있는 게시물에 사진을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다”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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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 판사는 “(ㄱ씨가) 의도를 갖고 남긴 에스엔에스 활동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변조된 증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정황을 종합하더라도 (ㄱ씨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진술이 사실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짓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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